▶ 매년 3월 9월 둘째주 토요일 실시
▶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(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.)
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
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이수자
▶ 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(실습과정 이수시간 중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)
▶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
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▶기초간호학(치의학, 한의학기초개론 포함) 35문항
▶보건간호학 15문항
▶공중보건학(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를 포함) 20문항
▶실기(병원간호실기학) 35문항
총 105문제 중 60% 이상, 각 과목별로 40% 이상을 맞추어야 국가고시에 합격
▶ 응시원서 [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터넷 접수]
▶ 사진(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) 2매
▶ 응시수수료 : 인터넷상으로 37,000원 결제
▶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
▶ 간호학원 수료증명서 1통
▶ 건강진단서(간호조무사용) 1통
▶ 사진 2매(원서 사진 동일 사진)
▶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 사인펜)를 지참하고 시험시간 30분 전 까지 지정된 좌석에
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▶ 응시원서에 최종학력,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 해 시험을 정지 또는
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▶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 에 문의 바랍니다.
▶ 시도별로 시험일자는 같으나 원서접수기간이나 자격증 발부 기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국시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지사항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